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하루에 8시간,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무시간이 보통의 근로자보다 짧은 경우에도 노동법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노동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일정시간 이하로 짧은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들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회사나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보통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법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른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이들 또한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게 근무하는 시간의 비용만을 차감하여 적용된다.
주휴수당
단시간 근로자도 1주일 동안 근무일을 결근 없이 출근하면 1일의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보통의 근로자보다는 적다. 즉, 일수는 동일하지만 주휴수당이 금액이 다르다.
1일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지만 1일 4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동일하게 1일을 유급 주휴일로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다.
연차유급휴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보통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유급 처리되는 휴가일 1일의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서 1일 4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하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보통 근로자의 120시간(1일 8시간×15일)보다 적은 60시간(1일 4시간×15일)이 된다.
퇴직금
보통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단시간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근무한 시간이 적어 받은 임금이 적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에 비해 퇴직금액이 적을 수 있다.
기타수당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눠 가져야 한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도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초단기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해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기 근로자라 하는데 초단기 근로자는 퇴직금,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계약직 근로자로 계속하여 2년 넘게 근무하는 경우에도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