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부터는 고속버스 이용 시 승차권을 구매하고 환불하게 되면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이 환불 취소수수료가 인상된다.
한동안 승차권을 예매하고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쇼 문제로 운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일 취소수료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주말이나 명절에는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 하는 것으로 고속버스 승차권 환불규정이 변경된다.
현행 고속버스 환불 규정
현행 출발 직전 취소 수수료는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은 일괄적으로 최대 10%를 적용하고 있다.
고속버스 출발 후 30% 취소수수료와 고속버스 출발 후 6시간이 지나면 환불 처리가 되지 않는다.
변경되는 고속버스 환불 규정
현재의 일괄적인 고속버스 출발 1시간미만~출발 전 10%의 취소수수료를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된다.
고속버스 출발 전 3시간~출발 전 구매한 고속버스 승차권을 취소하면 운임기준으로 평일(월요일~목요일)은 현재와 동일하게 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변경되는 환불규정은 주말(금·토·일)에는 15%의 취소수수료가 공제되어 환불 되고,명절에는 20%의 취소수수료가 공제되어 환불된다.
그리고 고속버스가 출발하면 현행은 30%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되고 있으나 5월1일 부터는 출발 후 환불 수수료가 단계적으로 높아져 2027년에는 70%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고속버스와 기차 환불 규정 비교
철도인 경우 기차 승차권을 구매후 기차가 출발 전 3시간 미만~출발전에 기차 승차권을 환불할 경우에는 2025년 3월 19일 현재 평일(월~목)은 5%,주말(금토일,공휴일)은 10%,명절(설,추석)은 20% 취소 수수료가 공제되어 환불 처리 된다.
그리고 열차 출발후는 기차 출발 60분이 초과된 경우에는 평일,주말,명절 모두 기차 승차권 운임의 70% 취소수료가 공제되어 환불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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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환불규정 인상 요인
최근에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고속버스는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이 고려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속버스 환불 취소 수수료 인상 요인 중에 하나는 고령자가 발권하기가 과거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바일 예매를 이용해 운행직전,직후에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모바일 승차권 구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이 표를 구매하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거리 노선의 경우 혼자고속버스를 이용하면서 2개의 좌석을 예약하고 혼자서 편하게 고속버스 좌석 2개를 이용하기 위해서 출발 직후에 취소수수료만 내고 1개의 좌석을 취소해서 혼자서 2개의 좌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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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개편으로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모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고속버스 이용자들은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주의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건전한 질서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는데 노력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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