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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핀테크 서비스 크라우드펀딩

 

크리우드펀딩은 핀테크 서비스 종류 중에 하나이다.

핀테크는 Finance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가 결합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금융기술을 의미한다. 크라우드 펀딩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자.

크리우드펀딩 정의

크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위미하는 영어 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 수요자가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회사)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창업기업이나 영화 · 공연등 콘텐츠 사업자가 온라인상에서 증개 업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는 방식을 말한다.

크라우드펀딩 성장 배경과 상품종류

크라우드펀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은행권 대출영업이 위축되는 환경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그 보상 방식에 따라 상품 종류를 기부형·지분투자형·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나뉜다.

기부형은 보상 없이 전액 기부를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금 일부를 공익적 사업에 기부할 목적으로 진행하며, 펀딩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제품·서비스 등을 지급하기도 한다.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 대가로 지분을 획득하는 기존 투자 방식과 유사하며, 제도권 금융 및 엔젤투자 등에 접근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경로로 적합하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주로 P2P대출(Peer to Peer Lending)이라고 불리며 크라우드펀딩 유형 중 가장 영향력이 크다. 말 그대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딩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인 간 대출 및 차입이 이뤄지는 거래 방식이다. 핀테크를 논의할 때 크라우드펀딩과 별개로 P2P 금융으로 다뤄지기도 한다. 미국·영국·일본 등 금융선진국 중심으로 창업지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형 크라으드펀딩의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며, 국내에서는 2016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이후에도 부작용 발생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한도 등 일부 규제가 있었으나 20186월 금융위원회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했다. 그리고 기존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만이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이용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다만 증소기업 상장 법인이나 주주 수가 500인을 넘는 기업 등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한 회사는 제외하였고,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 발행한도 역시 2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사업자는 회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금모집 사실을 홍보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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