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혼용하여 쓰기도 하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은 성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혼용하여 쓰면 안 되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공공성여부에 대한 차이
재개발의 경우는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하고 재건축은 민간 성격이 강하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하여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에 재건축은 노후 한 주택이나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땅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형태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서 자율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 사업절차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나 도 등 지차체에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낸 재개발 계획을 검토 한후 기본계획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역지정고시를 하게 된다.
구역이 지정되면 정식조합을 설립하고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는데 재개발 조합은 5인 이상이 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정관을 작성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을 위해서는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2/3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개발사업과 큰 차이점은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나 재건축은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다는 차이가 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시행 시 세입자에 대한 대책
재개발은 기존 주택 세입자에 대하여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한다.
반면에 재건축을 사업을 하게 되면 재건축 대상 세입자들에 대하여 소유주와 세입자 당사자간에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조합원 자격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지상권자이다.한마디로 말하면 토지만 소유하고 있거나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으면 조합원 자격이 된다.
반면에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소유자가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자나 부속토 지만 소유하거나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토지 등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 등 소유자’란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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