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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세 계산할 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소득공제, 세액공제인데, 이들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자.

해안가 인근 공장시설이다.

소득세 계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을 모두 합하여 11년 동안 벌어들인 경제 활동의 대가로 얻은 돈 중 일부 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한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빼게 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정해지는 것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일반적으로 1,2001,200만 원 이하는 세율이 소득세 세율이 6%.

1,200만원 초과 ~4,600 만원 이하 소득세 세율 15% 누진공제액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소득세 세율24% 누진공제액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소득세 세율35% 누진공제액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소득세 세율 38% 누진공제액 194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소득세 세율 40%이고 누진공제는 2540만원이다.

5억원 초과 소득세 세율은 42%이고 누진공제는 3540만원이다.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 하면 소득세 결정세액이 결정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소득공제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표준에서 금액을 빼주는 거라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해 계산한 세금에서 금액을 바로 빼주는 것을 뜻한다.

 

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세액공제 항목

-근로소득 세액공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산,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이다. 총금액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높다.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의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1명일 때는 연 15만 원, 2명 일 때는 연 30만원, 3명 이상일 때는 연 30만 원에 2인 초과 자녀 1인당 30만 원을 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 한 사람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아이가 4명이라면 매년 9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는 것이다. 출산이나 입양했을 때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의 세액공제 해택이 있다. ,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연금보험,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5년 이상 납입했다면 총급여액에 따라 12~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보장성보험료를 낸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납입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이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면 1년에 7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만약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집으로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낸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사진=병원 초음파실이다

- 의료비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 중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만약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데, 1년 간 쓴 의료비가 무려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때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850만 원을 공제받아야 하지만 최고 한도가 700만 원까지이므로 7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치료비, 65세 이상인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치료비, 난임 부부 시술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전액을 세액공제 해준다.

 

-교육비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입양자 및 위탁 아동)가 교육 관련 비용을 사용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 등을 포함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는 고등학생까지는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업료,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교복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이 포함된다.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기부금

기부금은 15%의 세액을 공제받지만, 기부금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구입비

시력 보정을 위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세액공제대상이다.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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