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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제는 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현황을 감안하여 각 토지에 그 특성에 따른 용도를 부여하고 그 토지에 건축할 건축물의 용도나 밀도 등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향상 및 양호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으로 구분한는데 이들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 차이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규제방식이 건축제한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용도지구와는 달리 서로 중복 지정되지 아니한다.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은 중복지정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그 규제대상이 건축제한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용도구역과 다르다.

용도지역의 지정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 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 다.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거나 농립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 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

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 경 보전지역으로 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업 · 임업 ·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 경관 · 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지정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달리 국토 전체에 대하여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동일 지역에 대하여 서로 양립하지 아니하는 지구가 아닌 2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사진=배곧신도시 도서관 

용도지구의 지정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 ·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 풍수해 · 산사태 ·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존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 · 공용시설 ·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 상업기능 · 공업기능 · 유통물류기능 · 관광기능 ·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용도지구 :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바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 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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