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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취득세 중과세 대상 제외주택

 

주택은 유상 취득시 취득세를 내야하고 중과세 대상이 되면 중과세를 8%~12% 부과 받게 된다.하지만 취득세 중과세 대상 제외가 되는 주택은 일반세율1%~3%의 취득세만 내게 된다.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는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자.

 

중과세 대상제외 주택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재개발등 정비구역 또는 사업시행구역 내 주택은 가액 기준 없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취득일로부터 2년 내 미공급,공급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중과세 배제 제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예외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에 직접 미사용,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시 중과세 배제 제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배제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예외적으로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미공급,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 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 배제 제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예외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미사용,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시 중과세 배제 제 외 된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설립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

-재개발등으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중과세 배제 제외된다.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예외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건축허가 받은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중과세 배제 제외된다.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

예외적으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중과세 배제 제외된다.

-농어촌 주택 중과세 배제 주택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미사용한 경우,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과세 배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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