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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매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된 자료로 인하여 1년간 내가 낸 세금보다 확정 세액이 많으면 다음 급여일에 합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나 빠진 자료 들을 제출하여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연말정산

매년 1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자신의 연말 정산 자료를 내려받아 직접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세청 자료가 바로 회사로 발송되기 때문에 편리 해졌다.

그렇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자료 예를 들면 교북구입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월세 등을 직접 신고 서울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시 낸 세금을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 신용카드를 통한 환급방법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이다. 당연히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지만 신용카드에 있는 ‘카드혜택’이다. 포인트 적립, 캐시백 등 신용카트 혜택이 환급받는 세금보다 많다면 신용카드를 쓰는 게 이득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받게 될 혜택과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받게 될 세금 환급액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

 -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몰아주는 방법

맞벌이 부부나 자녀, 형제자매가 모두 일하는 경우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이때는 연봉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세금을 절약할 방법이다. 소득세 비율로 봤을 때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라면 한쪽 카드만 사용하는 방법

맞벌이 부부나 한 사람 명의의 카드만 사용하여 지출금액의 25%를 넘기는 것이 좋다. 이때도 연봉이 더 많은 사람의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총급여액이 많은 만큼 25%의 기준 금액도 높아지겠지만, 인적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더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병원 대기실 모습이다.

-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이 5,000만 원인 사람은 15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반면 총급여액이3,000만 원 이라면 90만 원 이상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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