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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해고

 

5인 미만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회사규모가 작기 때문에 노동법 적용여부에 의문을 가지고 자신들은 노동법 적용에 예외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해고와 근로 기준법의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근로기준법은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한명 이라도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대부분 조항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최저임금법이나 4대 보험 관련 법 등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평균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산정방법

평균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상시라는 말은 항상 근무하는 인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개념이다.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배제

-부당한 해고와 징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예고 수당은 청구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위반(192),해고의 제한(231),정리해고(24).

 

-회사책임으로 일을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휴업수당(46),연장,휴일,야간근로(56)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를 했을 경우 50%가산임금없이 100%에 대한 임금만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의 제한(53),연장,휴일,야간근로(56)

 

-18시간,1주에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1주일에 12시간을 넘겨 연장근 로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외에도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근무하여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균적인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과 주휴일도 적용된다.

-퇴직금 제도도 적용이 되며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출산전휴휴가, 배우자 출산,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소자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과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도 적용이 된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지만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1   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