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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직장인들은 연말이 되면 그동안 바빠서 못 받았던 건강검진을 해를 넘기기 전에 받느라고 건강검진 예약이 몰리면서 병원이 붐비고 있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장인에 대하여 1년 또는 2년마다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국민건강보헙법에서는 회사가 직장인 근로자에 대한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직장인 건강검진 미실시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자.

소변 채취방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직장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강진단이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사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직장인에 대해서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 실시해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또는 2)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진단 대상 연도와 관계없이 입사 후 2(비사무직 1)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진=초음파 검사실

 

특수건강검진

유해물질, 분진, 소음 등 유해인자가 노출되는 공정에 종사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직장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 의사의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이다.

특수건강검진의 주기는 유해인자별로 상이하므로 유해인자 주기별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사진=안과 검사실

 

직장인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회사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회사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직장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직장인에게 최대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사에 입사할 때 건강진단 관련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가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건강검진 관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

사무직 근로자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주로 사무실 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

-임원 관리자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호텔/음식점 접수원, 병원 행정, 원무, 보험사무원,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내근 기자

-교육기관 종사자(학원 강사, 유치원 교사, 보조 교사)

-문화예술, 방송, 공연 관련 종사자 중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은행원, 증권 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비사무직 근로자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

-단순 노무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방문 주문 및 수금 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자, 영업직 근로자

-항공기 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이미용사, 조리사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외근 기자

-교육기관 종사자 중 기능강사, 실습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문화예술, 방송, 공연 관련 종사자 중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 기사

-보험업 종사자 중 보험모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