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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원리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민주적으로 해결해야지라는 말을 자주 하거나 들기도 한다.

민주주의란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치원리를 만한다.여기서 합의란 국민 전체의 단일한 의사로서의 합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다원적 가치 상대주의를 전제로 한 다수결의 원리를 말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자기 의사를 직접 결정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국민의 정치의사형성과정에의 직접적 참여을 보장한다.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원리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국민 자신에 의한 정치적 의사형성은 우선 의회의 선거에서 이루어진다.현대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수가 너무 많고 또 이해관계 등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에 의한 전면적인 직접통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대분분의 국가에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제도는 이러한 대의제를 통한 간접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국민은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하게 되고 국민의 다양한 개별적 의사나 개별적 이해관계들은 선거를 통하여 통일체로 형성된다.

그리고 대표자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 받게 된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민주적 선거의 원칙,즉보통·자유·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선거뿐만 아니라 여론의 형성을 통해서 정치적 의사형성에 영향력을 행사 한다.여론을 통한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대표자의 활동이 비록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표자의 모든 활동이 국민의 영향력밖에 잇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는 누가 국가권력을 담당할 정당성을 갖는가를 결정해 주지만 그것이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까지를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은 채표자의 임기가 종료하여 선거에 의하여 통제할 수도 있고 임기 중이라도 대표자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비판적 여론의 형성을 통하여 상당히 강력한 통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정당이나 각종 이익단체나 압력단체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국민의사가 대표자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 또는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든 단체이든 모두 정치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과정이 개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쪽은 완전히 부정되어야 한다는 극단적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 대해 상대적 정당성민을 주장하며 서로를 관용하는 가치상대주의를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가치 상대주의는 다원적 이해관계가 자유롭게 표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이해관계의 구체적 표현은 결국 같은 이해관계를 ᄀᆞᆽ는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그들이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난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시끄럽지만 그 속에서 합의를 통하여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다.

또한 민주적 질서는 다양한 부분의사의 병존과 대립에 직면하여 어떻게 하나의 구속력 있는 으시를 형성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해답을 주어야 한다.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 강제가 불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전원의 의견의 합치는 항상 참여자 모두가 납득 할 수 있는 최소한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합치의 요청은 경직을 초래할 수 있고 자칫 이견을 단지 은폐하고 있을 뿐인 형식적 타협에 불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원의 합치가 없더라도 실질적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다수결의 원리이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다수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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