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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대한민국 국가 형태

 

국가형태의 분류를 통하여 군주국과 공화국의 개념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가란 특정한 목적과 과제를 가지고, 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하나의 권력에 의하여 결합된 인간의 집단을 의미한다. 국가는 일정한 지역을 존립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일반 사회단체 등과 구별되며, 하나의 최고·독립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된다. 국가는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능력과 행위능력을 지니고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지니며, 국내외적으로 권리·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국가는 일반적으로 국민과 영역을 존립기초로 하며, 국민과 영토에 대한 지배권, 즉 국가권력(주권)을 갖는다.

국가를 국가권력의 구성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 군주국과 공화국으로 구별된다. 군주국이란 군주주권원리에 근거하여 세습적 군주가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반면 공화국이란 비군주국 또는 군주제폐지 이후에 만들어진 좀 더 진보된 정치적 문화에 대응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공화국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나 국가대표로 하는 국가형태를 말한다. 주권이 국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국민의 성격에 따라 공화국의 국가형태는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민주공화국은 주권이 전체 국민에게 귀속되는 국가형태를 말하지만 인민공화국은 주권이 특정 계급 예를 들면 노동자, 농민 등 프롤레타리아에만 귀속되는 국가형태를 말한다.

단일국가와 연방국가는 그 모두가 주권국가이기는 하지만 단일국가란 국가의 구성이 단일하고 통일적인 국가를 말하고 연방국가는 각 주가 국가적 성격을 가지면 전체국가를 형성하는 국가를 말한다(미국,일본).

단일국가와 연방국가는 국가 권력구조를 기준으로 한 국가형태에 해당된다. 국가연합이란 독립된 국가들 간의 합의(조약)에 의한 정치적 결합체를 말한다(오스트리아-헝가리 국가연합, 독립국가연합).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의 차이점은 연방국가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이지만 국가연합은 진정한 의미의 국가가 아니어서 국가성이 부인된다.

그리고 연방국가는 연방헌법에 근거한 영속적 결합체이지만 국가연합은 조약에 근거한 잡점정기고 한시적인 결합체이다.

또한 연방국가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주체성이 인정되지만 국가연합은 조약에 규정된 특정사항에 대해서만 국제법상 주체성이 인정된다.

헌법 제 1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가형태가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다. 국호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유일한 계승자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헌법의 민주공화국은 모든 국민의 절대적 합의에 기초한 기본적 결단으로 우리 헌법의 핵에 해당되며, 헌법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공화굮은 대한민국의 조직 및 운영의 원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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