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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헌법 개정절차

 

우리나라 헌법은 경성 헌법으로 헌법 개정을 하려면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보다 더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헌법은 국가 전체의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주 바뀌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행 우리 헌법의 개정절차는 국회에서 심의·의결 후·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현행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 절차

헌법 개정이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법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헌법이 안정되고 존중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헌법개정 제안

헌법 개정의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헌법 개정절차가 시작된다.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법개정 공고

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대통령을 20 이상 공고를 한다.

공고 절차는 개헌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개정 국회 의결

공고된 날로부터 60 이내에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 표결은 기명 투표로 하고 국회의 수정의결은 공고제도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 개정 국민투표

국회 의결 후 30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확정된다.

 

헌법개정 공포

대통령은 국민투표의 결과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개정 절차의 발효 시기에 대해서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어서 발효시기에 대하여 '공포 시설'과20일 '경과설'이 대립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부칙 제1조에서 “이 헌법은 1988225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발효시기를 직접 명시하였다..

헌법 개정의 방법은 의회에 의한 방법,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 헌법회의의 소집에 의한 방법, 연방국가의 개헌 방법이 있는데 우리 현행 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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