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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일부를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인데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5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기관기관에 일정한 금액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라고 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가 받아야할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젇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내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만큼을 연금이나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게 만든 퇴직연금제도이다.

확정급여형은 운용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회사 부담금이 증가한다.

중간 정산은 불가하나 법정요건 충족시 담보대출로 50% 가능하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영 실적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 계좌에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법정요건 충족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서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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