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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검사의 불기소 처분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00죄'를 지었는데 불기소 처분되었다라는 말을 듣는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불기소 처분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자.

불기소 처분이란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한 결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뜻이다.

다시말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판사의 재판과정을 통한 재판이 필요 없다고 검사가 판단 한 것을 말한다.

검사의 종국처분으로 소추 요건 등의 흠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추가 불가능하여 하는 거분이 공소권 없음’,‘죄가 안됨처분’,‘혐의 없음처분등이 있다.

그리고 소추가 가능하더라도 소추의 필요가 없어 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다.

또한 검사의 중간처분인 기소중지,참고인 중지,공소보류 등도 광의의 불기소 처분이다.

형사상 모든 범죄에 대해서 형사피해자인 고소인은 검찰청의 항고를 거친 후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 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 하려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재정신청을 먼저 거쳐야 하고 법원의 재정신청을 거친 후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결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형사피해자의 불복방법은 검찰청에의 항고를 거친 후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다만 고소하지 아니한 형사피해자는 검찰청의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가 적용되어 헌법재판소에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여부에서 헌법재판소는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으로 타협적으로 지고유예처분을 했다면 이는 그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그리고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형사피의자가 다툴 수 있는 사전구제절차가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하여 형사피의자는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중에 죄가 안된다는 죄가 안됨’,결정이나 혐의없음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동일한 처분으로서 혐의 없음결정이 피의자가 피의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한 헌재 판결을 살펴보면 검사가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죄가안됨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다.

공소권 없음 결정은 그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결코아니므로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즉 소추장애사유가 없어 기소할 수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인 기소유예 결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2002헌마323)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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