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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판결 결정 명령

 

일반인들이 법원의 용어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재판 판결 결과를 이해 관계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들 법률용어를 참고하여 정보제공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연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판결이나 결정,명령 용어의 적절한 사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판결이란

법원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다.

판결은 1심판결,2심판결,3심판결에서 재판을 마무리하는 의미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승소판결이나 일부승소,패소 판결이 나오고 형사소송에서는 유죄나 무죄의 판단이 판결에서 나온다.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인 판결을 받는것이라고 보면 된다.

판결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변론을 열어야 하고 판결문을 통하여 판결이유를 밝혀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 수단은 2심은 항소한다고 하고 3심 대법원 최종심의 판단을 받아야 상고심이라고 한다.

 

결정

결정은 구술변론에 의하여 행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재판을 결정이라고 한다.

임의적 변론 또는 서면심리에 의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결정은 일반적으로 소송 절차와 관련된 재판이나 비교적 가벼운 사항에 관한 재판은 대부분 결정으로 한다.

민사재판에서 변론재개·감정인 지정·형사에서 보석허가·공소장 변경 허가 등은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지급명령·압류명령·추심명령·전부명령·가압류 명령 등은 명령이라고 하지만 그 법적 성질은 결정이다.

 

명령

법관이 행하는 재판을 명령이라고 한다.

법원이 아닌 재판장,재판장의 명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수명법관이 하는 재판이다

기일변경명령,보정명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결정과 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나 절차에 관해 법원이 재판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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