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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우리가 위법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 형벌권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의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용의자,피의자,피고인의 법률용어에 대하여 알아보자.

 

형사소송 절차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수사에서 형 집행까지의 과정을 형사소송 절차라고 한다.

국가는 어떠한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대하여 반드시 형벌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범죄가 행해졌는가의 여부와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 가는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는다.

공평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용의자 피의자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단계를 내사라고 한다.이 단계에서 의심이 가는 사람을 용의자라 부른다.

용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범죄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수사단계로 바뀌고 이때부터는 용의자가 아니 피의자로 불린다.

피의자는 죄를 범한 혐의로 경찰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아직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피의자가 검찰로 넘겨지는 것을 송치라고 하는데 검찰로 넘겨진 피의자는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사가 이 사건을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기소(起訴)를 하는데 기소는 소송(訴訟)을 세운다()’라는 의미이다.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형사소송에서 원고는 검사가 된다.

재판에서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형사소송절차가 마무리 된다.

법원의 판결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된다.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게 되면 자유의 몸이 되지만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받게 되면 수형인이 된다.수형인이 되면 이때부터는 형사소송법의 절차가 아니라 행형법이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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