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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통상임금이란 산입범위

대법원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 (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근로)의 댓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는데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기타 법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의 계산을 위한 산정단위로서 도구적 개념이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통상임금의 정기성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통상임금의 일률성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근속기간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 통상임금의 고정성

고정적 임금은 명칭을 묻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무자가 그 다음 날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 산입범위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 통상임금 산입범위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산입범위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통상임금 산입범위

-성과급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그 최소한도만큼만 통상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산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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