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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

해방이후 3년동안 미국통치를 받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1945815일 전에 헌법을 통한 새로운 나라의 뼈대를 만들기 위한 제헌 헌법이 만들어 졌다.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제헌헌법

36년 동안의 일제의 지배를 받다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으나 해방이후 좌익과 우익의 격한 대립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1948510일 헌법을 만들기 위한 대표자를 제원의원으로 뽑는 선거가 510일 이루어 졌고 이를 통해 제헌 헌법이 만들어 졌다.

 

제헌헌법 경과

제헌 국회에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초안은 작성되었는데 원래 그 내용은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로 하면 위헌 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는 것이 었으나 이승만과 미국정부는 이에 반대하여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로 하고 국회의 구성은 단원제로 채택되었다.

건국헌법은 국민투표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하여 국회의장 이승만이 서명·공포하여 시행되었다.

 

제헌 헌법 전문 내용의 특징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1차에 한하여 중임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부통령제를 설치하여 대통령 유고시 대비하였는데 대통령 궐위시에는 부통령이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과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탄핵재판소를 규정하였으며 자연자원의 원칙적인 국유화와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개혁을 방식을 채택한 것이 전문 내용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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