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은 법정상속자가 피상속인(예를 들면 부모님)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에 하자가 생겨서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결혼한 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아버지로부터 받을 딸의 권리가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돌아간다. 대습상속인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습상속이란
법률근거 민법 제1003조 2항에 의해 대습상속권을 인정한다.
대습상속이란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그 상속받을 권리가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물려지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상속인의 순위와 범위
나를 중심으로 부,모,처(배우자),자(아들),형님,동생이 있는 경우
상속의 1순위 범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아들과 배우자)
상속의 2순위 범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부모, 배우자)
상속의 3순위 범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형님,동생)
상속의 4순위 범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의 순위 범위는 선순위가 없어야 상속받을 권리가 생긴다.예를 들어 상속의 2순위 범위는 1순위가 없어야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상속재산의 분할
민법상 상속순위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기 이전에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법정 상속분할은 상속1순위를 예를 들어서 공동상속인인 아들과 배우자는 균등하게 분할하되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50%를 가산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민법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사례를 통한 대습상속의 범위 알아보기
장인어른A과 장모B를 모시고 사는 사위C와 그 배우자인 딸D와 외손자E가 있고 장인장모의 아들F와 그의 배우자가G 있다고 가정하면 장인어른A 사망 시 상속대상은 장모B,아들F,사위C,외손자 E가 상속대상의 범위에 속한다.
상속계산은 장모B는 1.5,딸D는 1,아들F1 합하여 3.5
-장모 상속분 계산
3.5중에 지분이1.5이므로 1.5/3.5=42.8%
-아들 상속분 계산
3.5중에 지분이1이므로 1/3.5=28.5%
-사위와 외손자는 사망한 딸의 상속재산 1/3.5를 사위와 외손자로 나누어 대습상속 되는데 배우자인 사위가 외손자 보 다 더 대습상속을 받는다.
-사위17.2%이고 외손자는 11.5%가 된다.
배우자D가 장인어른A보다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 사위C와 외손자인E가 배우자D의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대습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결혼한 딸이 사망한 경우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인인 딸의 권리를 사위와 외손자가 물려받게 되는 대습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 제도에 의하여 부모님보다 결혼한 딸인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에 자녀의 직계비속 외손자나 사위에게 상속권이 있다.
따라서 시부모 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할 경우에 아들의 상속받을 권리가 대습상속에 의해 며느리와 친손자에게 대습상속 된다.
혼인 관계는 이혼으로 소멸하고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에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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