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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예송논쟁과 환국

조선시대 현종과 숙종초기에 천하의 예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서인과 국왕의 예는 사서의 예와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남인 간에 벌어진 논쟁이 예속논쟁이다.

본래 붕당초기에는 상대 당의 존재와 비판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내세우려 하였으나 이른바 환국기에 들면 철저히 상대당을 부정하였다.

논쟁들이 진행되면서 서로 상대세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 정당이 정권을 전단하는 환국기에 접에 들었는데 이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지고 일당 전제의 추세가 시작되었다.

예송논쟁과 환국에 대하여 살펴보자.

현종에 이어 즉위한 숙종은 45년이라는 긴 시기 동안 통치를 하면서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붕당을 자주 교체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를 환국이라고 한다.

숙종6년 에는 남인이 역모의 혐의를 받아 실각하고 다시 서인정권이 들어서는 경신환국,숙종 15년 희빈 장씨가 출산한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과정에서 남인이 다시 집권한 기사환국,숙종 20년 폐비 민씨가 다시 복원되고 서인 정권이 들어선 갑술환국이후 서인이 집권한 뒤 남인은 정치 세력에서거의 탈락하고 말았다.

예송논쟁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자

인조대에 소현세자가 갑자기 사망하고 효종이 왕위를 잇자, 사족들 사이에서는 왕가계승을 두고서 좀 더 적극적인 논의를 전개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해예송(1659)과 갑인예송(1674)이다. 기해예송에서는 효종이 사망한 뒤에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 조씨가 효종을 위해 3년 상복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1년 상복을 입을 것인가 여부가 다루어졌다. 예서에서 3년 상복은 장자기 죽었을 때 모친이 입는 상복이었으며, 1년 상복은 장자가 아닌 아들이 죽었을 때 입는 상복이었다. 기해예송은 서인의 주장대로 자의대비가 효종을 위해 일년복을 입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갑인예송에서는 효종비인 인선왕후 장씨가 사망한 뒤에 대왕대비 조씨(자의대비)가 효종비를 위해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할지가 다시금 논의되었다. 현종은 기해예송 때와는 달리 중자가 왕의를 계승하면 장자가 된다.”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효종의 왕릉을 규정하는 일은 현종의 왕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다.

두 예송에서는 효종의 왕통을 두고서 서인의 송시열, 남인의 허목 등이 제시한 이론들이 영향을 끼쳤다. 기해예송(1659)때에 송시열은 의례주소에서 사종지설을 인용하여, 자의대비 조씨가 효종을 위하여 삼년복이 아닌 일년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했다. 적자가 병 때문에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 일년복을 입는다, 서손이 왕위를 계승하고 나서 사망했을 때 일년복을 입는다. 서자가 왕위를 계승하고 나서 사망했을 때 일년복을 입는다. 적손이 왕위를 계승하고자 사망했을 때 일년복을 입는다. 송시열은 이 중 세 번째 내용이 효종의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영의정 정태화는 송시열이 일년복을 내세우는 근거를 만류하고, 경국대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장자·차자 구분 없이 일년복을 입는 쪽으로 중재했다. 송시열도 대명률에 일년복으로 되어 있다며 동의했다.

1660(현종 원년)에 장령 허목이 일년복에 이의를 제기했다. 허목은 효종이 적처의 둘째아들이므로 종통을 이을 수 있으며, 송시열이 언급했던 서자는 첩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허목은 자의대비가 삼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뒤로 송준길, 윤선도 등도 복제를 두고서 논쟁을 주고받았다. 복제논쟁은 더욱 확대되어 성균관과 지방유생들에게로도 이어졌다.

갑인예송에서는 기해예송 때 제시된 예론과 그 근거가 타당한지 여부가 현종을 중심으로 재검토되었다. 경국대전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입는 상복이 구분되어 규정되었는데, 맏며느리가 사망했을 때는 일년복을 입고 그 다음 며느리가 사망했을 때는 9개월복을 입어야 했다. 이는 같은 법전에서 아들의 순서와 관계없이 어머니가 일년복을 입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사실이다. 예조에서는 당초 효종비의 상을 일년 복으로 알렸다가 9개월복으로 수정했는데, 현종이 영남 유생도신징의 상소를 읽고서 9개월 복이 가지는 의미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서 김수홍 등은 송시열의 체이부정즉 통을 이었으나 장자는 아니라는 주장을 들어서 현종의 문제제기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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