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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1996.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근로자의 요구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한다. 그러나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게 되는 등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7.26.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에 정해진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금은 1년 이상 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퇴직금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의 요구(청약)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대상(정산시점에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임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   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 시간   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요건 대상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아직 근로하지 않은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미리 정산을 약정하는 것을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니다. 근로자는 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에 발생한 퇴직금 전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일부 정산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요구한 기간 모두에 대해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중 일부만 정산하기로 합의 할 수 있다.

 

중간정산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반드시 근로자가 시간적으로 먼저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하여도 유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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