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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근로관계 종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갑과 을의 근로 관계의 종료 사유에는 해고,퇴직,자동소멸이 있다.

근로관계 종료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자.

 

근로 관계 종료1,해고

해고란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의 통지이다.

사용자측 사정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경영상 해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근로자측의 사정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적의사 표시로 이루어 지는 해고는 통상해고,징계해고,직권면직,당연퇴직이 이에 해당한다.

해고의 종류에는 통상해고,징계해고,정리해고가 있다.

징계사유와 별개의 사유를 들어 해고하는 경우를 통상해고라고 하여 징계해고와 구분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조치를 취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를 정리해고 라고 하여 통상해고와 구분한다.

 

근로관계 종료2,퇴직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인 의사표시로 하는 사직은 사용자의 해고와 대비 된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 시키는 해지통고로 보아야 한다.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중에서 퇴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합의 해지인 권고 사직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 사유가 사직이다.

 

근로관계 종료3,자동소멸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기간의 만료나 근로자의 정년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근로 관계가 종료 된다.그리고 당사자의 사망이나 사업자의 소멸이 자동소멸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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