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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209시간

소정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데 소정근로 시간 계산법과 법으로 정한 월209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를 진 시간을 말한다.

반드시 심신을 활용해 작업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작업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상태를 말하므로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 시간 또는 작업 전후의 준비 및 정리 등도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하에 있는 한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18시간을 노동을 원칙으로 한다.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 월209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법정근로 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당사자들이 정한 시간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50조에 의하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월 209시간 내에서 정해야 하며 15세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는 17시간,135시간 내에서 소정근로 시간을 정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6시간,134시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는데 쓰이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등을 계산 할 때 필요하다.

특히 일급이나 월급을 시간급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으로 소정근로 시간을 얼마도 정하느냐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에 차이가 생긴다.

그리고 소정근로 시간은 연장 야간 근로 수당 등 법정수단의 계산에도 차이가 생긴다.

또한 선택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인정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어 소정근로 시간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소정근로 시간 계산법

-5일을 근로 하고 2일을 유급휴일로 처리 하는 경우 계산법.

1=(8시간×5)+(8시간×2)=56시간.

1=(56시간÷7)×(365÷12)=243시간.

-5일근로 하고 1일을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계산법.

1=(8시간×5)+8시간=48시간.

1=(48시간÷7)×(365÷12)=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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