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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휴게시간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분리되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지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현실의 작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언제 취업 명령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인 대기시간과 구별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시간적이나 장소적으로 이탈할 자유,해방 가능성 등이 핵심 기준이 된다.

 

휴게시간 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장시간 계속되어 근로자의 피로 해소와 재해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게시간 규정이 없으나 연장근로 시 근로자의 피로가 누적되므로 연장근로 4시간이 될 때마다 30분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 배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지만 휴게시간의 목적상 원칙적으로 일시에 주어야 하며,1시간에 10,20분 등 세분화하여 휴게 시간을 주는 것은 피로의 해소와 식사 등 본래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휴게 시간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휴게시간 제한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시간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무급의 휴게시간을 장시간 또는 무제한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전화를 받아야 하거나 물품·작업진행 등의 감시 업무가 부여되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될 수 없고 근로가의 외출제한이나 휴게시간시간 중의 조합활동,정치 활동 등도 원칙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

 

휴게시간 위반 시 처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53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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