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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다.근로자가 1년간 일정비율 이상 출근 한 경우에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급휴가를 준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진=인천 월미도

연차유급휴가제도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여가를 활용하여 사회·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나 근로연수에 근거하여 주어지므로 근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휴가의 사용은 근로자 개인의 선택이 우선시 된다.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제60조에 규정하고 그 벌칙 규정을 두어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고 계속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매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사진=월미도 놀이기구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년 8할 이상 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로 한다.

 

연차유급휴가 청구시기

사용자는 연차 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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