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 중에서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대표적인 특권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의 무절제한 폭로와 검증되지 않은 발언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본래 만들어진 입법취지에 반한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회의원 면책특권 의의
우리 헌법에서는 제45조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기 아니한다」
이는 국민대표자인 지위에 있는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유권자의 압력을 받음이 없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의회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기능을 가진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요건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직무상 발언’,‘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국회라 함은 본회의에 국한하지 않고 위원회 또는 간담회에서 행한 행위도 포함된다.
장소적으로도 반드시 국회의사당에서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국회의사당 외부에서 행한 행위도 국회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한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직무상 행위에는 직무 집행 그 자체는 물론이고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그 선후의 행위와 직무집행에 부수된 행위도 포함된다.
발언표결은 의사표시만이 아니라 의제 대한 의견이나 찬반의 표시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면책특권 제외사유
국회 내에서 행한 행위일지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한 사담,폭력행위,모욕적인 언사 등은 면책특권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회 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원외(院外)’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기능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되지 않는다.
또한 법률이나 국회규칙에서 비밀을 요한다는 하여 회의 내용이 비공개로 된 경우 이를 공표하는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하지만 공개회의의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 또는 반포한 경우에는 보도의 자유의 일환으로 면책된다.
면책특권 책임범위
국회의원은 면책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여기서의 ‘책임’이란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의미하므로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면책특권이 범죄 불성립요건이 아니라 단지 형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인적 처벌 조각사유이므로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정당이나 출신지역구 유권자로부터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추궁받는 것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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