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휴업수당 조건과 지급액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휴업이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인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노무급여가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휴업수당의 지급 조건
-사용자의 범위
사용자의 범위는 사용자의 영향역이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로서 경영실태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휴업이 발생한 경영장애가 널리 사용자의 과실이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를 말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시장불황과 생산량감축,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한다.
-휴업수당 지급예외 사유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업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하였음에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휴업수당 계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70% 지급한다.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갑이란 회사가 1개월간 휴업할 경우 소속근로자가 평균임금액이 200만원,월 통상임금이 150만원 일 경우 휴업수당 계산법.
평균임금 200만원×70%=140만원 이는 통상임금보다 적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액은 140만원이 된다.
-을이란 기업이 1개월간 휴업할 경우 소속근로자가 평균임금액이 200만원,월 통상임금이 130만원 일 경우 휴업수당 계산법.
평균임금 200만원×70%=140만원 이는 통상임금 보다 많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액은 13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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