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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외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없이 근로자를 즉시 해고 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해고예고의 예외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01512월 헌법재판소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해 해고예고 적용제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53호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였다. 이로 인해 2019.1.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적용 제외되도록 일원화하였다.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제외된다.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해고예고를 할 여유와 필요가 없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 또는 부서의 사업이 상당 기간 중지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근로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니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 · 경리 ·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