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임금은 근로기준을 초과하는 초과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일정률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의 가산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자.
가산임금(수당)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 이외의 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수당)을 말한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가 달력상의 일을 달리하여 다음 날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속근무로 보며,1주 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야간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야간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일지라도 야간 근로일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 기준법 제 63조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제외 사업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 뿐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날을 말한다.
휴일부여가 의무적이냐에 따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뉘고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나뉜다.
휴일근로의 경우 유급휴일,무급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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