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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5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는 주요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자.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주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그 산정 결과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태적인 고용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태적인 고용 현황에 따른다.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1개월)동안근로자 연인원/산정기간(1개월)중 가동일수.

가동일수는 실제로 영업을 한 일수를 의미하고 휴무일이든 휴일이든 영업을 하지 않은 일수는 제외된다.

그리고 연인원은 총인원을 의미하고 7명이 5일간 일을 하면 연인원은 35명이 된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내용

-해고 등의 제한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해고 서면 통보 근로기준법 적용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연차유급휴가,생리휴가,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2021,7월부터 적용,근로시간 특례 제외업종 포함).

-20221.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대체휴일의 법정휴일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법적용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법 적용기준(5)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여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 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에 5인이상 법적용 사업장으로 본다.

가령 예를 들어 법적용 사유발생일리 8.1일 이며 산정기간(7.1~7.31)동안 사용 연인원이 113명 가동 일수가 23일 이어서 상시근로자수가 4.9명 이하가 되더라도 5명이상인 날이 21,5명 미만인 날이 2일인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