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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대체공휴일 수당 휴일대체

 

 

휴일은 사용자의 모든 지휘와 감독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연차유급휴가 또는 생리휴가 등 휴가와 그 기능이 비슷하다.

대체공휴일 수당과 휴일대체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공휴일은 달력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을 생각하면 된다.

공휴일은 관공서 쉬는 날을 의미하고 일반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면 휴일로 보장된 날(법정유급일)은 아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300명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유급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3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도 명절,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상하고, 202211일 부터는 상시5명에서 29명까지 법정유급 공휴일 적용을 받아 수당을 받게 된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요일.

-국경일 중 3·1,광복절,개천절 및 한글날.

-11.

-설날 전날,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12월말일,11,2).

-부처님 오신날(음력 48).

-55일 어린이날.

-66일 현충일.

-추석전날,추석,추석 다음날(음력 814,15,16).

-1225(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관공서 대체공휴일에 대한 규정

-설날 전날,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12월말일,11,2)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추석전날,추석,추석 다음날(음력 814,15,16)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한다.

-55일 어린이날도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의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한다.

 

2022년에 추가된 공휴일은 39이 수요일 대통령선거,61일 수요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912일 월요일 추석대체 공휴일,1010일 월요일 한글날이 대체 공휴일이다.

 

휴일대체와 대체휴일의 비교

휴일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2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구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휴일대체는 통상의 근로일과 휴일을 맞바꾸어 통상의 근로일이 휴일이 되고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는 제도이다.

대체휴일의 요건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미리 24시간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휴일대체는 휴일 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해야 하며 주40시간을 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변경된(대체된) 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