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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포괄임금제 연봉제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임금지급방식 중에 하나인 포괄임금제를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포괄산정임금이라고 하면서 임금 지급방식의 하나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포괄임금제와 비슷한 연봉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정액급제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말한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여 근로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 등을 결정 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 형태상 연장·야간 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포괄 임금제를 적용하다.예를 들면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운전기사나 아파트 경비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임금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포괄임금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에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발생하여 근로 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연봉제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결정단위나 임금형태로서의 연봉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연봉제는 임금을 근로자의 능력이나 실적,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형태의 하나이다.

실제 지급은 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균등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16분의 1월 매월지급하고 16분의 4를 상여금으로 연 2회 또는 4회 지급할 수 있다.

연봉제 임금지급방식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불,전액불,직접불,정기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임금의 정기불 원칙에 관련해서 임금이 연간단위로 결정되더라도 그 지급은 월 1회 이상의 일정한 기일에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봉제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할 경우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