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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수습기간 최저임금

회사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기간일 경우에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조건이 있다.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의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난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이다.

수습은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습근로자 임금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상인 자에 한해 적용된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미만 으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예외사유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단순노무 업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0%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습근로자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습근로자에게도 노동 관계법이 전면 적용된다.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습은 시용과 차이가 있다.시용은 평가를 통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

하지만 수습은 시용과 다르게 이미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경우 차이가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 통렴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