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근무를 하게 되는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임 계약과 도급계약을 통한 근로계약이 있는데 이들 계약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용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대등한 관계에서의 노무제공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사사용인 등의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은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이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보수는 고용 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고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용 계약은 존재할 수 없으며 고용에는 보수에 관한 약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임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위임에 따라 자주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위임계약은 위임인이 위탁하는 일정한 사무의 처리(소송 사건의 해결, 질병의 치료 등)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도중에 위임이 종료되어도 수령인은 이미 수행한 부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위탁된 목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임인은 재량권을 갖는다.
도급계약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 도급 계약에 따라 자주적으로 일을 완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과 달리 도급 계약은 노무제공 그 자체를 계약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약정된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계약의 목적이 달성된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완성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수급인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일의 완성 이전에 발생하는 위험도 전적으로 수급인 스스로 부담한다.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도급계약의 수급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일정량의 물량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없이 작업자가 재량에 따라 작업을 완료함을 목적으로 하며, 작업시한 이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도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여 작업 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도급과 파견의 구별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도급은 근로자 파견과는 달리 수급인(용역회사)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지휘명령권은 수급인(용역회사)에게 있고 도급인(발주회사)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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