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보게 되면 기본급,제수당,법정수당 등의 임금을 구성하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임금구성 항목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금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의 대가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반대 급부를 의미한다.
임금항목1,기본급과 제수당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념으로 기본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인지 또는 부가적이고 개별적인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한다.
기본급은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작업 성과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이행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최초 약정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등 기본적·일률적 근로제공에 대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수당은 근로자의 부가적이고 개별적인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법정수당을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여러 사정들을 반영하여 다양한 명목과 내용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근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교대근무수당, 출장수당, 외근수당, 해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식대 등이 있다.
임금항목2,고정급과 변동급
고정급이란 근로자의 근무 성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고 당초 정하여진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정액의 금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변동급이란 근무 성적이나 실적에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불규칙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의 금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했을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는 점에서 변동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한다.
임금항목3,월정임금과 월외임금
매월 지급되는 임금인지에 따라 월정임금과 월외임금으로 구분한다. 월정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월외임금은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금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 밖에 1개월을 초과하여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해당된다.
임금항목3,법적수당과 법정외수당
임금 청구권의 발생 내지 임금지급의 근거가 법령에 의한 것인지 법령 외의 사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법정수당과 법정외수당으로 구분한다.
법정수당의 예로는 법정근로기간 내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행하여진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일에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 산전후 휴가기간에 지급되는 산전 후 휴가수당 및 휴업기간 중에 지급되는 휴업수당 등이 있다. 법정외 수당은 사적자치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사정을 반영하여 다양한 목적과 내용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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