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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근로기준법 법정휴가

휴가는 법으로 부여가 되는 법정휴가와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약정휴가로 구분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휴가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법정휴가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 60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여되는 휴가이다.

연차휴가제도는 법률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그 요건을 갖춘 경우 당연히 그 권리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청구는 그 시기를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할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나지 않다고 시기지정권설을 판례는 택하고 있다.

시기 지정권설은 연차유급휴가권은 그 요건을 갖춘 때 이미 성립하고 오직 근로자는 그 시기를 지정하는데 그친다고 보고 있다.

 

-선택적 보상휴가 근로기준법 제57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부여하는 휴가.

 

-법정휴가 모성보호휴가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

생리중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휴가.

-법정휴가 모성보호휴가 출산전후 휴가 근로기준법 제74

출산전·후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휴가.

 

그리고 법정휴가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18조의 3에서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부여하는 휴가,고평법 제18조의 2에서는 모성보호휴가로 출산과 관련하여 남성에게 부여하는 휴가가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하는데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서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여가흘 활용하여 사회 문화적 시민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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