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대법원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고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곳이고 대법원은 최종심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상고 법원이라고 보면 된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자.
헌법재판
헌법재판이란 헌법규범의 내용이나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유전적으로 해결하는 헌법의 인식·실현 작용이다.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크게 다섯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탄핵심판,위헌정당심판,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소의 기능
헌법재판은 최고 규범으로서 헌법을 보호하는 헌법보호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헌법재판은 통치권행사가 언제나 헌법질서와 조화 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력통제기능이 있다.
또한 헌법재판은 결국 그 권력통제기능을 통해서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과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기관이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탄핵심판
현행헌법은 대통령 기타 고위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는 탄핵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의 제소에 의해 위헌정당의 해산을 결정한다.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해산된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까지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근거한다.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라 함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독립적 지위를 가진 제3의 기관이 그 권한의 존부·내용·범위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기관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이라 함은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소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내가 당사자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체가 되는 경우, 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첫 번째다.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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