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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체불 공소시효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임금체불에 대하여 법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형벌권으로 처벌을 원할 경우 일정시간이 지나면 처벌의사를 하지 못하는 되는 공소시효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채권 소멸시요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에 의해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민사상절차에 의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기산일로부터 3년이다.

시효기산일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되는데 상여금인 경우는 그 상여금이 관한 권리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본다.

그리고 임금채권인 연차유금휴가 수당의 기산일은 연차 유급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본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한 다음날(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년이내에 퇴직금을 청구 하여야 하고 이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채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청구,압류,가압류,승인 등(민법 제168)이 있다.

임금채권의 중단은 단순한 문의라던가 근로감독관에게 고소·고발하는 등의 형사적인 고소나 고발만으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금체불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4대원칙 (직접지급의 원칙,전액지급의 원칙,통화지급의 원칙,매월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있다.다만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닌 이사 등의 경우라도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때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임금체불 공소시효

임금 등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임금체불 공소시효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민사상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서 임금 정기 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의미하며 국외 도피는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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