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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하고 있다..

주휴일은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부여 한다.

한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 주휴수당인데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휴수당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 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통상임금에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월급금액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형태를 말한다.

약정휴일이나 약정휴가의 경우 노사당사자간에 서로 유급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근로를 하지 않아도 유급 처리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1일분을 지급하면 되고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쉽게 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 근무하는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주휴수당은 8시간이 지급기준이 되어 계산하는 방법에 따른다.

그리고 평일은 7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7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에 따른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단시간근로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를 1일 소정근로 시간수로 산정하여 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직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다면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주일에 6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1일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이 주휴수당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