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연소근로자나 미숙련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우리 헌법은 제32조 1항에 따라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대상과 사업장에 대하여 알아보자.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자 1명을 시간에 관계없이 일시적으로라도 고용하면 최저 임금법이 적용된다(최저임금법 제 3조 1항)
다만,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가사사용인,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요하지 않는다.
참고로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고 2022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1%인상되어 916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법이 적용된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최저임금이 감액적용 대상
수습중에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은 사간급 최저임금의 90%를 적용 할 수 있다.하지만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시점부터는 감액할 수 없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제도의 편법을 활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습사용 중에 있더라도 최저임금액 10% 감액은 불가능하다.
협의의 수습이나 사용 등 명칭에 관계없이 수습 중에 있는 자는 모두 감액적용이 되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 협약 등에 ‘수습으로 한다’는 등의 명시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적용 예외대상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과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되고 인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현저한 지장은 동일한 또는 유사 직종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다른 근로자 중에서 가장 낮은 근로자의 평균 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료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0) | 2021.10.22 |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외 (0) | 2021.10.21 |
휴업수당 조건 지급액 계산 (0) | 2021.10.20 |
국회의원 면책특권 (0) | 2021.10.19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0) | 2021.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