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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전시과 제도

고려의 수취제도인 전시과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려는 초기에 수취의 비율을 낮추고 토지 개간과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농민을 안정 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지배 체제를 갖추면서 국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관료층의 경제적 보장을 위한 토지제도와 수취제도도 마련하였다.

국가의 수취대상은 양인 농민과 이들이 경작하는 토지였다.고려초기의 토지 소유관계는 매우 복잡하였다.

따라서 조세와 공물 수취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면적,위치 등을 파악하는 조사를 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토지제도와 수취제도를 실시하고 지방 주현에서 매년 바쳐야 할 공물의 양을 정해 주었다.

토지제도인 전시과는 모든 관료에게 품계에 따라 토지를 분급하는 제도였다.

기본적으로는 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일시적으로 준 것으로 1/10조로 규정해 과도한 수탈을 막도록 했다.

고려초에는 공신들에게 건국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역분전을 지급했다.경종때 처음 시작한 전시과는 문무 관료의 품계와 직역에 따라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나누어 주는 제도로 이후 몇차례 개정을 거쳐 1076년에 최종적으로 만들어 졌다.전시과는 현직 관료를 중심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세습이 허용되지 않았다.

전시과는 지급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의 토지다 있었다.왕실에게는 궁원전이,문무양반에게는 양반전이,군인에게는 군인전이 각 관청에는 공해전이 지급되었다.이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양반전과 군인전이었다.

1076년 전시과 규정에 의하면 위로는 문하시중에서 아래로 경군에 이르기 까지 문무 양반과 군인에게 최고 전지 100결과 시지 50결로부터 최하 전지18결까지 18등급으로 차등있게 토지를 주었다.

5품 이상의 고위관료에게는 양반전 외에 공음전이라는 토지가 주어졌다.공음전은 예외적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토지로서 귀족 관료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되었다.

전시과 역시 기본적으로 왕토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에서 수조권을 분급하고 1/10조를 거두어들여 국가재정에 충당하는 제도이다. 수조권을 가진 관료들은 전주라고 하여 그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에게 수확물을 거두어 들였는데 수조권은 그가 관직에 있는 동안 유지 되었다.그러나 대부분의 관료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수조권을 받아 자신이 부담해야 할 전세를 면제 받았다.

경작농민들은 양반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는 경우는 소작료로 수확의 1/2,국가소유의 토지인 경우는 1/4를 바쳤다.

양인 농민들은 또 요역과 바칠 의무가 있었다.그러나 수치율은 경우에 따라 달라졌고 인식에 대한 수탈과 자연재해까지 겹치게 되면 농민의 생활은 불안 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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