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28) 썸네일형 리스트형 5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는 주요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자.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주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그 산정 결과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태적인 고용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태적인 고용 현황에 따른다.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1개월)동안근로자 연인원/산정기간(1개월)중 가동일수. 가동일수는 실제로 영업을 한 일수를 의미하고 휴무일이든 휴일이든 영업을 하지 않은 일수는 제외된다. 그리고 연인원은 총인원을 의미하고 7명이 5일간 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가산임금은 근로기준을 초과하는 초과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일정률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의 가산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자. 가산임금(수당)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 이외의 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수당)을 말한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가 달력상의 일을 달리하여 다음 날로 연결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외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없이 근로자를 즉시 해고 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 이전 1 ···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17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