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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다.근로자가 1년간 일정비율 이상 출근 한 경우에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급휴가를 준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연차유급휴가제도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여가를 활용하여 사회·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나 근로연수에 근거하여 주어지므로 근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휴가의 사용은 근로자 개인의 선택이 우선시 된다. 근로기준법..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209시간 소정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데 소정근로 시간 계산법과 법으로 정한 월209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를 진 시간을 말한다. 반드시 심신을 활용해 작업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작업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상태를 말하므로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 시간 또는 작업 전후의 준비 및 정리 등도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하에 있는 한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1일 8시간을 노동을 원칙으로 한다.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 월20..
근로관계 종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갑과 을의 근로 관계의 종료 사유에는 해고,퇴직,자동소멸이 있다. 근로관계 종료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자. 근로 관계 종료1,해고 해고란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의 통지이다. 사용자측 사정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경영상 해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근로자측의 사정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적의사 표시로 이루어 지는 해고는 통상해고,징계해고,직권면직,당연퇴직이 이에 해당한다. 해고의 종류에는 통상해고,징계해고,정리해고가 있다. 징계사유와 별개의 사유를 들어 해고하는 경우를 통상해고라고 하여 징계해고와 구분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