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01)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 최저임금제는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연소근로자나 미숙련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우리 헌법은 제32조 1항에 따라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대상과 사업장에 대하여 알아보자.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자 1명을 시간에 관계없이 일시적으로라도 고용하면 최저 임금법이 적용된다(최저임금법 제 3조 1항) 다만,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가사사용인,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요하지 않는다. 참고로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고 2022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1%인상되어 916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법이 적.. 휴업수당 조건 지급액 계산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휴업수당 조건과 지급액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휴업이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인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노무급여가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 통상임금이란 산입범위 대법원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 (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근로)의 댓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는데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기타 법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의 계산을 위한 산정단위로서 도구적 개념이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 이전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1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