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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역할 기능 간혹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대법원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고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곳이고 대법원은 최종심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상고 법원이라고 보면 된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자. 헌법재판 헌법재판이란 헌법규범의 내용이나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유전적으로 해결하는 헌법의 인식·실현 작용이다.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크게 다섯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탄핵심판,위헌정당심판,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소의 기능 헌법재판은 최고 규범으로서 헌법을 보호하는 헌법보호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헌법재판은 통치권행사가 언제나 헌법질서와 조화 될 수 있도록 감시하..
고용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근무를 하게 되는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임 계약과 도급계약을 통한 근로계약이 있는데 이들 계약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용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대등한 관계에서의 노무제공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사사용인 등의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은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이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보수는 고용 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고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용 계약은 존재할 수 없으며 고용에는 보수에 관한 약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임계약 당사자 일방..
수습기간 최저임금 회사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기간일 경우에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조건이 있다.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의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난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이다. 수습은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습근로자 임금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 근로계약 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