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02)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하고 있다.. 주휴일은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부여 한다. 한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 주휴수당인데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휴수당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 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통상임금에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월급금액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형태를 말한다. 약정휴일이나 약정휴가의 .. 5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는 주요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자.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주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그 산정 결과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태적인 고용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태적인 고용 현황에 따른다.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1개월)동안근로자 연인원/산정기간(1개월)중 가동일수. 가동일수는 실제로 영업을 한 일수를 의미하고 휴무일이든 휴일이든 영업을 하지 않은 일수는 제외된다. 그리고 연인원은 총인원을 의미하고 7명이 5일간 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가산임금은 근로기준을 초과하는 초과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일정률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의 가산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자. 가산임금(수당)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 이외의 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수당)을 말한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가 달력상의 일을 달리하여 다음 날로 연결되는 경우.. 이전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168 다음